기각과 각하의 차이
1. 기각(棄却) –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"기각(棄却)"은 법률 용어로, 소송이나 청구,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기각의 의미棄(버릴 기):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.却(물리칠 각): 물리쳐서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.두 한자를 합치면 "요청을 물리치고 버린다"는 뜻이 됨.기각의 쓰임주로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사용됨.예:"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." (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음)"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." (항소가 거부됨)법률 외에도 일반적으로 어떤 요구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쓰일 수 있음."그의 제안은 회의에서 기각되었다." (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음)2. 각하(閣下)의 정의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..
2025.03.24